한국도시디자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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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도시디자인학회 정관


    2023. 11. 1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도시디자인학회, 약칭 : KSCD”(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도시 및 문화 디자인의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도시디자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드 가치 향상 연구를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국가적 역할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도시 및 문화 디자인, 디자인행정에 관한 학문적 분석과 실천에 관한 연구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학술대회, 전시회, 토론회,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자료 발간
    4.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 및 정보 등의 교류 사업
    5. 도시 및 문화와 지역디자인 및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6. 연구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도시 및 문화 디자인에 관련된 도서, 문헌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포
    8. 연구소 운영
    9. 시범사업
    10. 연구모형 제작·설치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자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디자인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2. 준회원은 디자인 분야 석사과정 학생 또는 관련 분야 2년 이하 종사자
    3. 특별회원은 개인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자
    4. 명예회원은 본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5. 단체회원은 디자인 분야와 관계가 있는 단체
    6. 평생회원은 디자인 분야 종사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은 총회에서의 운영에 관한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본회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로,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2) 정회원 연회비
    3) 준회원 연회비
    4) 특별회원 연회비
    5) 명예회원 연회비(단,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제9조 3항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6) 단체회원 연회비
    7) 평생회원 평생회비

    제8조(회원의 탈퇴 및 휴회)
    ① 회원은 본회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신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학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회원자격의 상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7조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의무를 3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4. 일반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5. 감사 2인
    6. 사무국장 1인
    ②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는 임원 및 사무국장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상임이사 중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선출위원회는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이사,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의 직무는 회장이 지정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유고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 유고 시 상임이사회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부회장)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부회장)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
    ① 본회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전 회장으로 공적이 현저한 분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회장의 제청에 의해 상임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정회원,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과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의 경우도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 가능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상임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인준, 감사와 상임이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 임원의 퇴임 및 해임에 관한 인준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사항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 또는 친족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학회와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련된 경우

    제5장 상임이사회

    제24조(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②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각 상임이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개회일 7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상임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상임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출석상임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31조(재원의 구성)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잡수입금
    6. 학술 및 설계·디자인 용역, 각종 사업 등의 수입금
    7. 교육행사, 저작물 등의 수입금
    ②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입회비 및 정기회비)
    ① 신입회원은 입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회비 금액 및 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매년 제정하는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학회해산)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 및 그 소속 비영리학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세칙)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3년 11월 14일

    발기인 (대표) 장영호 (인)
    발기인 강성중 (인)
    발기인 최성호 (인)
    발기인 채완석 (인)
    발기인 김문석 (인)